1월17일 전북 고창 씨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오전 6시 기준 412개 농가의 가금류 1015만8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앞으로 21개 농가의 70만1000마리를 더 살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8년의 1020만4000마리를 살처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이날 중 이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도 2008년의 307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살처분한 가금 한 마리당 평균 1만500∼1만1000원을 보상할 계획인데 추가 발병이 없다고 가정해도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1160억원 가량 지출해야 한다.
또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등이 살처분 보상금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되고, 이동통제 조치로 출하시기를 놓친 닭·오리에 대한 수매에 나설 경우 AI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고창에서 발병한 AI는 58일 만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돼 이날 현재 34건의 AI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28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전북 7곳, 전남 6곳, 충남 5곳, 충북 4곳, 경기 4곳, 경남 1곳, 세종 1곳 등이다.
감염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경북 경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으며 강원 원주 섬강 주변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AI가 발병지에서 사람이나 차량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3㎞, 10㎞마다 '3중 포위 방역망'을 치고 축산시설 소독과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이에 더해 AI를 발병 초기에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차(1월19일 오전 0시∼20일 자정)·2차(1월27일 오전 6시∼오후 6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내리고 모든 축산차량과 축사를 소독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서해안권의 철새도래지를 옮겨다니며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과 깃털을 퍼뜨린 철새를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확산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가 10일께 대거 북상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인해 철새 분변이 어느정도 씻겨내려가 AI가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관측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주요 7개 철새 도래지의 가창오리 개체수는 총 2만6240마리로 집계됐는데 이는 AI 발병 초기인 1월24∼26일 시행한 1차 조류 동시센서스 당시 관찰된 36만5117마리의 7.2%에 불과한 숫자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AI를 확산시킨 철새가 날아간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라며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수평전파만 잘 막으면 3월 말 정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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