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영장 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서위조 관여 여부와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위조문서 입수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지난 15일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로부터 위조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요구했는지, 이를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업무능력이 뛰어나 위조문서를 건넸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답변서 외에 나머지 2건의 문서위조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증거위조와 관련한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3건의 문서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한 적이 있다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다.
이 중 답변서는 김씨가 위조해 국정원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김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 과정에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 문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협조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