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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온라인 포커게임 ‘짱구방’ 운영한 일당 기소

유명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감시직원과 짜고 속칭 속칭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김모씨(33)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씨(34)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칭 '짱구(바보)'가 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포커판의 경우 서너 명이 한편이 돼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수법에 걸린 상대방은 속수무책으로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와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을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입수해 김씨 등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뉴얼에는 '동일한 IP로 접속할 경우 적발되므로 컴퓨터별로 다른 회사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으로 접속하라', 'ID의 (집)주소가 같은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르게 기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씨 등 3명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각자 자신들의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에 접속한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들은 또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 매월 100∼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브로커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1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들은 게임 업체에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자 업체 직원을 매수해 발각을 어렵게 한 신종 사기수법을 썼다"며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