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회수 조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김가루 제품을 포장한 '조미김가루'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31일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