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가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건 특혜와 공원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을 염려해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토지주의 로비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강남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강남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인 개발업체에 165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공영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중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신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서울시의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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