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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하는 귀소리 이명, 치료 6개월 이상 미루면

‘삐~’하는 귀소리 이명, 치료 6개월 이상 미루면


귀에서 이유는 없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발병했다면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어지럼증, 난청, 우울증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명이란 외부의 음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소리의 종류로는 '삐~'하는 고주파음, 매미울음소리, 바람소리 등 매우 다양하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과는 엄연히 다르다. 아직까지 이명에 대한 명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다보니 치료법마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혈액순환개선제, 신경안정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에서 일정 부분 호전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전문의들은 조기치료를 강조한다. 개인마다 치료 후 예후가 다르고, 임상의사마다 의학적 견해가 다르지만 통상 발병 후 6개월 이내를 조기치료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비해 환자들의 조기치료 의지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청이한의원(원장 유종철)이 이명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 발병 후 최초 치료시기로 6개월 이내라고 대답한 비율은 24%(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6개월~1년 25%(39명) △2~5년 18%(29명) △1~2년 14%(21명) △5~10년 12%(19명) △모름 4%(7명) △10년 3%(5명)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명 발병 후 한참 후에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종철 원장은 "이명이 있더라도 당장 청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통증이나 신체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이명은 전신건강과 컨디션에 따라 강도와 발생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명음이 크고 주기성을 띠지 않는 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명의 방치가 장기화될수록 증상은 물론 각종 합병증도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이명음이 갈수록 커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좌우 어느 한쪽에서만 들리던 이명이 양쪽 귀 모두에서 들리게 되는 일도 많다. 더구나 귀의 문제다보니 감각신경에도 장애를 유발해 어지럼증, 오심(구역감), 스트레스성 불면증, 신경쇠약, 두명(머리울림) 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명은 그 자체로 뇌의 변연계에도 악영향을 미처 극심한 우울감을 유발하고 이런 정서적 문제가 다시 이명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는 해외연구사례도 있다. 특히 이명이 장기간 방치되면 난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명을 오래 앓으면 정(精)이 모두 소진돼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이롱(耳聾)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기화된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각기관의 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
유종철 원장은 "이명은 사실 우리 몸의 건강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체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신호로 환자가 가진 면역시스템, 오장육부의 상태, 생리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중 어디 한곳도 이상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약침치료를 통해 기혈의 원활한 순환을 유도하고 보사법에 의거해 장부의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황금, 조구등, 백질려 등 다양한 약재가 들어간 '청이단'을 처방해 체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약화된 장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