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법정 문을 부수고 재판을 방해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방청객 최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씨(67)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닌 일반인의 방청은 제한된다.
하지만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법정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문을 두드렸고 문에 구멍이 뚫리자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법정에 난입했다.
최씨는 방청석에서 "왜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다 김씨가 "나가달라"고 하자 곧 퇴정했다. 이에 법원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필원씨는 '부정선거 백서'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구속되자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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