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31일 이전에 김씨의 기소 여부, 다음달 3일 이전에는 김 과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에 나선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직원들이 비공식 연락채널을 통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통신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 권모 과장(51),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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