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이 정지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처럼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와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정지는 1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학대를 당한 뒤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로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마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없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양자 택일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상황과 발생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정승면 법무심의관은 "현행법에 규정된 친권상실만으로는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부당한 친권행사'에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권상실 외에도 친권 정지와 제한 등을 할 수 있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