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60) 후임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7일자로 장 전 법원장 후임에 김 수석부장을 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공석이 된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가 맡게 됐다.
김주현 신임 법원장은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과 인천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는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환경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양한 유형의 환경 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법관이 초등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소탈한 성격으로 후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한편 장 전 법원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 사건 재판에서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내리고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불명예 퇴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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