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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 곧바로 환급 제도 추진

연내에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면 곧바로 결제대금이 환급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2·4분기 중 체크카드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이용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취소 당일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연내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1단계로 카드사의 업무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2·4분기 중에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도록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제도개선 2단계는 오는 4·4분기까지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토록 했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곧바로 빠져나가는 반면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단계(거래 취소 당일 대금 환급) 개선방안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