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성매매 관련 유해전단지를 배포한 업소 등 53곳이 지난 한 달간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및 수도권, 충청, 전라 등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선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과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과 멀티방(1곳)을 비롯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과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에 대해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새 학기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확대해 멀티방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