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별도의 네일 미용사 자격을 부여하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딸 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만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네일숍을 운영하기 위해 네일미용업과 관련 없는 헤어미용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령이 실시되면 이런 번거러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고용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무회의 의결 없이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만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은 7월, 첫 자격시험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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