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유출된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가운데 1680건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가운데 일부로 밝혀졌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은 은행 직원이라고 밝히고 통장(현금카드)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자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가로챘다.
양현근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금융거래 때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아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포스단말기 해킹에 의한 카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카드 비밀 번호를 잘 관리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목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이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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