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검찰이 인천의 가천길병원 횡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이길여 이사장 개인 계좌로 10억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횡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지검은 14일 8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수사해온 가천길병원 관련자 횡령의혹 사건 등에 대해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길병원 경리팀장(56)은 지난 2003년 1월 가천길병원 자회사인 청소.주차관리 용역회사를 설립한 후 장인을 대표로 등재시키고 10년간 약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억원이 가천길재단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이 이사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길병원 경리팀장으로부터 비자금이 비서실이 관리하는 이사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관련자들이 이사장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이사장을 서면조사했고 이사장은 서면조사에서 개인 재산관리까지 비서실에서 하고 있어 이 비자금을 개인재산의 수익금으로 알았고, 횡령한 돈인지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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