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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 동작경찰서는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비율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소금가공업체 사장 배모씨(54)와 공장장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소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부터 2년 동안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의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가 60억원 상당(665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호주산 80%, 중국산 20%라고 혼합비율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48%, 중국산 52%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내용과 달리 중국산 정제염을 과다 사용했다"며 "감독 공무원이 혼합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