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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다음주 조특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약 6500억원의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과 23일에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특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조특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