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 등 거의 모든 생보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생보업계가 과거에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쓴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보험사 설명이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살 조장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재해사망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자살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고 있다.
한편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 2009년 1379억, 2010년 1563억, 2011년 1719억, 2012년 1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0∼30대 생명보험 가입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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