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책자를 소지한 해군 장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 중위(31)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중위는 2011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해사 보통검찰부에서 기소됐다. 김 중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 책과 문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 여행 중 책자를 구입한 뒤 내용을 활용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보관해 온 점과 실제 군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의식화한 시도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 중위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중위가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가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낸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진보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중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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