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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