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출처=ytn화면 캡처
'서정윤 시인'
시집 '홀로서기'의 시인 서정윤(56)씨가 성추행 혐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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