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세제 혜택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 경남은행 분리 매각의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뤄왔던 조특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사위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을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으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논란이 일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밖에 법사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사실상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시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9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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