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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교육 이수 의무화

법원이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본 뒤 이혼을 결정하도록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자녀양육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개별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 결정 전 자녀양육 등에 관한 동영상을 단체로 시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일대일 방식으로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담을 필수로 하는 이 제도는 다른 법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마련한 전문 매뉴얼에 따라 강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접수 당시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 안내위원을 통해 1회 이상 반드시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완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폭력 또는 아동학대 가정이나 부부 간 갈등이 깊은 가정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자녀양육 안내위원에는 교수, 가정폭력 상담소 전문가, 법원 조정위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협의이혼 상담위원 25명이 그대로 위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김문석 법원장 주도로 협의이혼 담당법관 3명과 사무관 1명으로 구성된 협의이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협의이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회'도 만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당사자들에게 아이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