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를 해준 내연녀가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65·여)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 기간 피해자는 30여 차례 피고인을 면회하고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거의 유일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출소 후 B씨가 자주 전화해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 소양로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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