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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경선 ‘불법선거운동’ 공방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7일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이날 양측 캠프 공방은 기존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 2라운드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전된 데 이어 검찰 고발을 놓고서도 부딪치는 등 '난타전' 양상으로 번졌다. 일단 공방은 지난 6일 한 언론을 통해 '김황식 경선캠프'에서 국민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총리 지지를 호소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정 의원 측은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 전 총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즉각 공세를 취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낸 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몽준 후보 경선준비위원회 총괄본부장 명의로 이의제기 신청까지 끝냈다.

정몽준 경선준비위 측은 논평에서 "대법관까지 지낸 김황식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선거운동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데 대해 김 후보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극이자 불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 측은 이미 김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로 (선거운동은) 못하는 건데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은 위반"이라면서 "단순하게 한 것인지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사실 관계 확인 후 공식발표하겠다"며 신중하던 김 전 총리 측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총리 측은 "보도된 사안은 한 자원봉사자가 의도치 않게 '지지권유가 포함된 말'을 해서 발생한 일부의 문제"라면서 "통화를 했던 당사자는 오늘 선관위에 출석해 과정을 진술했고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투표독려 행위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대한 범죄'인 양 호도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 측 캠프는 또 같은날 오후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놨다. 김 전 총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용산개발을 망친 주범이 김황식 캠프의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김 후보를 비방했다"며 정 의원의 검찰 출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3월에 난 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얘기했는데 당시 보도에 대해 부인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 없다"고 맞받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