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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 ‘트위터 모욕 혐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40)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란 글을 올리자 저속한 비속어로 응대했다.

김씨는 '부디 ○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해당 문구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친 점과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