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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사들, 취재용 무인기 사용 제한에 강력 반발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취재용 무인기(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을 비롯한 16개 언론사는 7일(현지시간)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낸 서한에서 "미 항공위원회(FAA)의 취재용 드론 불허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사는 "FAA가 지속적인 위협과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취재 목적의 무인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FAA는 정부나 치안당국을 제외한 기관 및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FAA의 정책은 저널리즘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옹호할 수 없다"며 "취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통상황, 날씨, 산불 등 비상사태에 대한 취재는 드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들의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스위스 무인기관련 업체인 라파엘 퍼커가 광고 촬영을 위해 소형 무인기를 띄워 FAA로부터 1만달러의 벌금을 받은 사건과 관련, 퍼커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텍사스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실종수색단체(TES)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