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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1만㎡ 이상으로 완화

【 부천=한갑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상한)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개정 운영 중인 개발부지 규모 5000㎡ 이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사항을 1만㎡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적률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것을 기부채납,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지침이 개정될 경우 1만㎡ 미만의 개발부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4개월 정도 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용적률이 20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개공지확보, 에너지효율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7월 중에 개정된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