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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터미널 인수 무산관련 소송, 코아에프지 승소로 완결

대법원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속터미널 인수 무산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아에프지㈜와 롯데자산개발이 상호간에 진행 됐던 소송 건에 대해 코아에프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코아에프지㈜와 롯데자산개발의 인수 무산 관련 소송은 지난 2010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코아에프지가 인수자금 2,700억의 펀딩에 난항을 겪으면서 딜이 깨지고,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이번 승소로 인해 손실을 입은 총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금원을 배상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코아에프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 승소 확정 판결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향열 코아에프지㈜ 대표이사는 “그 동안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제출에 협력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손실액 전액이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능력이 재확인 된 것에 만족한다”며,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정비하여 사모투자시장에서 리딩컴퍼니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4년간의 소송으로 개점 휴업상태에 있었던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모투자시장에서의 그 지위를 만회하기 위해 박향열대표와 공동대표로 박찬수 상무이사를 선임, 9일 선임식을 가졌다.

만 42세의 박찬수 대표이사는 1972년 1월생으로, 미국 몬클레어 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와 미국 콜럼비아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KPMG 컨설턴트 역임, RAE 사모투자 매니저를 거쳐 Abeam Consulting Korea FAS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코아에프지(주) 마케팅팀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코아에프지는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기업 인수합병(M&A)과 각종 구조조정, 성장전략과 기업 금융 관련 자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프런트와 미들오피스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회사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