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식품·의약품 사용 금지 순록뿔로 만든 녹각 제품 판매 금지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을 사용한 녹각 제품이 판매 금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해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해 판매했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이 허가된 녹각은 다른 종류의 사슴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