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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 주변 불법 주택 난립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및 청라국제도시 주변에 불법 주택건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주택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시급하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카지노 승인 등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영종도 운서.운남지구와 청라지구 주변에 다중.다가구주택 신축이 급증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상당수의 다중·다가구 주택들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가구수를 늘리는 등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

영종국제도시 운서.운남지역은 지난 200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운서지역은 874가구 2535명, 운남지역은 1058가구 3068명으로 계획됐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인수계획에 맞춰 설치됐다.

최근 들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 등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면서 주택수와 수용 인원수가 증가했다.

운서.운남지역에 2012∼2014년 3년간 신축된 다중주택은 51개, 다가구주택은 56개에 이른다.

인천시는 단독주택은 150㎡당 주차대수 1대, 운서.운남지구의 다중주택 주차장은 2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축되는 운서.운남지구의 다중주택은 평균 15∼17가구로 건축되고 있지만 주차장은 기존 규정대로 2대 분량만 갖추고 있다.

다중주택 1곳당 자동차가 8∼10대 있다고 가정할 때 운서.운남지역 전체에 자동차 856∼10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다중주택에 딸린 주차 가능한 2대를 제외한 642∼856대는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할 경우 긴급차량 통행과 주민통행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 주변에서 서울지역의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해 주택 수요자들이 수도권인 청라지역으로 몰리면서 이 지역 점포주택 건축주들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 임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청라지역 주택은 필지당 3가구까지 건축 가능하지만 일부 건축주는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가구수를 5∼7가구까지 늘리고 있다.

청라지역에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승인된 점포주택은 248가구에 이른다.

영종도 운서.운남지구와 청라지구의 늘어나는 다중.다가구주택과 불법 확장 가구를 방치할 경우 이 지역 이면도로가 승용차로 가득 차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종.청라지역의 다중.다가구주택과 불법 확장 가구의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더 빨라지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운서.운남지구에 대해 인천 중구청 및 운남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중주택 건축 시 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건축물 용도제한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지구 내 점포주택 171가구에 대해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불법 가구수 확대를 차단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