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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정보유출 긴급 점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 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 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기관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권 검사 대상일 경우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