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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참사]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 광주지법서 재판..11월 내 선고 예상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당초 유력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관할 변경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규모가 협소해 피해자들의 방청객 수용이 어렵고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원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나 '현재지'에서 한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지는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에는 목포였기 때문에 재판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 이감으로 현재지는 광주로, 관할법원도 광주지법 본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광주지법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선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선장과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선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을 맡아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목포지원은 가장 큰 법정의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하고 합의부(법정형 징역 1년 이상)가 1개 재판부뿐이어서 선거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특정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방청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오는 11월 안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구속피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11월 이전에라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선장 등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심리 시간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다툴 가능성이 커 단기간에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