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관련 7대 분야별 행동 및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전교육을 반영하는 등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재난·생활·교통·신변·약물중독·직업·응급처치 등 7대 분야 안전교육 표준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7대 분야는 △화재나 폭발·붕괴 등 재난안전 △시설 및 실내외 안전 등 생활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교통안전 △언어 및 신체 폭력, 자살, 집단따돌림 등 신변안전 △흡연 및 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등 중독 △실험·실습 등의 직업안전 △기본 및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이 교육표준에는 안전 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가령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올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게 된다.
교육부는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종이 인쇄물의 '포켓용' 형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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