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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피아’ 대상 수사착수, 전국 18개 지검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찰이 전국 18개 지검·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속칭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관피아 범죄'를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감시·감독체계를 무디게 만들어 발생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지정 공공기관(304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수사 범위에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와 단체에 속한 퇴직관료들의 비리를 포함시키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의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에 3개 수사부를 배속해 수사에 들어가며, 전국 18개 지검과 지청에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검장과 17개 지검장,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 국장 등 모두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피아' 등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국가 재난사태에서 검찰의 역할, 6?4지방선거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이 논의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각지역별 특색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사고가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