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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SNS 이용 기부행위 최초 고발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SNS 이벤트 광고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와 노동조합 기관지를 이용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선전활동을 한 관련자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고 마케팅 업체 J씨는 4월 중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거는 방법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노조지역본부 직원인 A씨는 동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내용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게재해 소속 조합원에게 7000부를 배부한 혐의(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등)로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개 구·군위원회의와 함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해 위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 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번호(1390)로 신고하면 된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