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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미래부가 관리하는 LMO, 비상상황땐 교육부 찾아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LMO 유출에 대비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MO비상상황이란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에서 다뤄지는 LMO의 유출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MO 유출 등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와 연락망이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로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조치 매뉴얼이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으나 단 한 번도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 유선보고 및 서면보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한 비상조치반을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실시하라'고 돼있으며 이는 현재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 및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다"며 "현재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관리 정책의 수사(修辭)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