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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피아’ 척결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 설치

【 인천=한갑수 기자】검찰은 민관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온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민관유착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구조적 부정부패의 원인인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일가 특별수사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른바 '해피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천지검은 그 결과 해피아뿐 아니라 민관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온 공무원 이른바 '관피아'가 구조적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을 구성하게 됐다.

특별수사본부는 2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형사2부장검사와 형사3부장검사, 특수부장검사, 외사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개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에는 형사 1~5부 각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4명, 외사부 검사 3명(검사 총 12명), 수사과장, 조사과장, 검찰수사관 37명 등이 배치됐다.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현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이용, 국가의 감독·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관피아' 범죄를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철도, 원전, 항공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관련 비리와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관피아, 부패공무원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관행으로 자리 잡은 민관유착의 뿌리를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관피아 관련 비리가 재발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비리 제보, 신고의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관유착비리 신고센터(1301(일반전화), 032-1301(휴대폰), 032-861-5050)'를 운영키로 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