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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원 “우체국위탁업체 ‘갑질’ 못 견디겠다” 공정위 신고

택배 배달원들이 우체국 위탁 업체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체국위탁택배조합 등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에게 다시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각위탁업체 중 일부가 이 과정에서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 배달 수수료에서 1인당 평균 30만원을 공제하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빼가고 있다.

또 위탁업체는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려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

택배조합은 "택배업을 하려는 이들은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위탁업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또 우체국택배와 관련이 없는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시사 1700만원짜리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택배조합은 이와 함께 택배 물건 중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배달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공정위에 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뒤 신고인, 피신고인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