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등을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27일 전시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와 부당 수령 병무행정비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병력 동원·근로·교육·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게 규정돼 있었다"며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위탁비용 검사비 등의 병무행정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이 비용을 사용하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도 완화했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소집해제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질환 진단서의 경우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데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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