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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

【 수원=장충식 기자】 수산물에 갖다 되면 방사능 발생여부를 알 수 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경기도에 도입됐다.

29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을 완료하고, 6월부터 2주에 한번씩 도내 수산물 집하장과 갯벌, 양식장, 도내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소측은 휴대용 기기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방사능 유무를 확인하는 모니터는 가능하다며, 이번 기종은 발생한 방사능이 자연방사능인지, 핵폭발에 의한 것인지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연구소는 관련 수산물을 식품의약안전처로 보내 식품안전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오는 9월이 되면 정밀 방사능 측정기 도입이 완료된다"라며 "9월부터는 방사능 모니터와 정밀 안전성조사까지 모두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본 원전 사고 이 후 제기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기존 수산물 검사항목 38개에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항목 2개를 추가하기로 하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꽃게와 조피볼락, 넙치류, 바지락, 해조류 등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5종과 뱀장어, 메기, 송어류, 철갑상어, 틸라피아(역돔) 등 민물고기 5종이다.

수산물중 방사능 기준은 세슘 100Bq(베크렐)/㎏, 요오드 300Bq/㎏로 현재까지 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경기도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