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에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2년 6월 검찰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특검이 실시돼 내곡동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됐고,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형사소추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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