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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씨(43)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냈다.

전씨가 신청한 보전대상 증거는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기록 등이다.


전씨는 신청서에서 "진도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 등은 보존기간이 60일로 짧아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라며 "보존기간이 지나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증거들인 세월호와 교신한 교신기록 일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으면 해당 증거에 대한 접근은 오는 15일 이후 불가능하다.

신청대리인은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해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증거보전을 통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사법부에서는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그간의 고통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