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세월호 유가족, “교신기록 만 4일후 소멸..증거보전 결정촉구”

세월호 유가족, “교신기록 만 4일후 소멸..증거보전 결정촉구”
9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신청의 신속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진상조사와 향후 제기될 국가배상소송에 앞서 9일 사고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을 2개월(60일)로 하고 있어 세월호와의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곧 지워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으면 해당 증거에 대한 접근은 오는 15일 이후 불가능하다.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씨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장, 제주VTS를 상대로 제주VTS가 보유한 4월 16일 사고 당시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주지법에 냈다. 아울러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진도VTS가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신청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이모씨(49)는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며 "검찰과 정보기관이 가진 많은 증거들이 철저한 증거능력을 위해 하루빨리 보전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홍모씨(53)도 "지금 이순간에도 12명이라는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가족들은 자식을 애타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자료가 60일이 지나면 묻힌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거들은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이며 증거자료가 돼야 우리 아이들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