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만 충족하면 용도와 방법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절차를 거치면 최소 2년이 걸린다"라면서 " 때문에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더라도 정부의 환경보호기준을 제조공정에서 지킨다면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폐유기용제는 그 동안 재생연료유 외에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됐었지만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5년 후부터는 새로운 재활용 기준이 적용된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돼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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