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낮춰진다.
20일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째 묶여 있는데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것.
고용부는 2006년 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격차가 줄어들어 하한액 하향조정과 상한액 상향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하한액은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p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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