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결혼해 1년여간 부부로 지냈다면 이혼 시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결혼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애초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왔다"며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이따금씩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내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가족 행사에도 불참했던 B씨는 2011년 11월께 연락을 끊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와 애정없이 결혼한 뒤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또 "B씨가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불과 1년여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 1억원 외에 차량 보증금, 리스료, 자동차세, 현금 예단,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 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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