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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의사의 침술치료 금지 의료법 합헌”

양의사인 외과의사는 침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임모씨가 관련 의료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의료법 제25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외과의사인 임씨는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드시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료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다"고 판시했다.

특히 "침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라거나 모든 의료인들에게 허용되어야할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기성, 이정미 재판관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외과의사인 임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