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9)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본격적인 신변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안호봉 부장판사)은 6월 30일 스즈키의 4회 공판기일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즈키가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스즈키가 자발적인 출석 의사를 밝혀올 경우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스즈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즉시 구속할 수 있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스즈키의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즈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위해선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에 스즈키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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