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서비스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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